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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기 결항으로 취소시 공무 또는 기상이변 미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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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4-14 16:48:23 | 글쓴이 | 관리자 |
추천수 | 739 | 조회수 | 4386 |
공무, 기상이변, 천재지변의 사유가 발생시 해당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시 정상적인 환불기준과 관계 없이 기입금된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지역 등의 여행을 위하여 군용 수송기를 예약하였으나 해당항공편이 취소되는 경우 공무 또는 기상이변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수송기의 결항은 - 예약자와 직접 관련된 공무상의 이유로 볼수 없으며 - 민항 또는 선편 등 다른 교통수단이 정상적으로 운영시 이동에 제한사항이 발생하였다고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송기를 이용할 경우 예외적인 환불이 미적용되니 예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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