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호텔/콘도/컨벤션
  • 공지사항
수송기 결항으로 취소시 공무 또는 기상이변 미인정
등록일 2010-04-14 16:48:23 글쓴이 관리자
추천수 739 조회수 4386

공무, 기상이변, 천재지변의 사유가 발생시  해당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시


정상적인 환불기준과 관계 없이 기입금된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지역 등의 여행을 위하여 군용 수송기를 예약하였으나 해당항공편이 취소되는 경우


공무 또는 기상이변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수송기의 결항은


      - 예약자와 직접 관련된 공무상의 이유로 볼수 없으며


      - 민항 또는 선편 등 다른 교통수단이 정상적으로 운영시 이동에 제한사항이 발생하였다고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송기를 이용할 경우  예외적인 환불이 미적용되니 예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책임부서 담당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