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자주하는질문

  • 마트/쇼핑타운
  • 납품 및 입찰 절차
  • 협력업체 자주하는질문
(마트/선정) 거래처의 요청으로 기존 납품하던 품목의 색상을 변경하여 거래처에 납품중인데(질문 답변에 계속)
등록일 2016-10-26 12:10:36 글쓴이 사업관리자
추천수 355 조회수 1024

(질문계속) 제품의 품명, 용도, 재질이 같고 단지 바코드만 변경되었는데,이와 같은 경우 기존 납품하던 품목의 거래실적을 포함하여 시중 3개월 거래실적을 제출해도 되는지?


(답변) 신청하고자 하는 품목의 모든 것이 같더라도 바코드가 틀리다면 다른 품목으로 간주됩니다. 기존 품목의 거래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리책임부서 담당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