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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면세품 운영배경

  • 시행동기: 대통령 국방부 연두 순시(73. 03. 31) - 직업군인 생활 안정책 강구 지시
  • 목적: 실질적인 면세 혜택 부여, 장병복지 혜택 증진 및 사기 진작
  • 관련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 114조 및 동법 시행령 113조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 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 개인별 구입기준: 각 군별 면세주류 배정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된 연간 판매 한도량 및 한도세액 범위 내에서 구매대상 인원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군 면세주류 구매대상 (관련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114조 및 동법시행령 113조)

  • 구매대상: 전문하사 이상 현역군인, 군무원, 태극·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로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
    복지단 규정 4-1-3 군 면세주류 운영 제 3조 (구매대상)

    전문하사 이상 현역군인, 군무원, 태극·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자로서 생활이 어려운자로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는 모든 면세주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병,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과 입영군사 교육을 받는 병역준비역의 군간부후보생 및 병력동원 훈련소집 또는 군사교육소집중에 있는 자는 일부 면세주류 제품에 한해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영내에서 음용되는 것에 한한다.

  • 운영품목: 소주, 맥주, 양주, 민속주

개인별 구매기준(연간)

구분 소주 일반증류 약주 과실주 청주 리큐르주 맥주 양주
희석식 증류식 브랜디 위스키
간부 20 1 1 1 1 1 1 48 1 1
PKO 위와 동일 1 1
  • PKO : 6개월 기준
  • 군무원 및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무공수훈자 : 간부와 동일기준 적용

    * 관련근거 : 군매점 면세주류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