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주류

  • 마트/쇼핑타운
  • 납품 및 입찰 절차
  • 면세주류
군 면세주류 선정은 『 군매점 면세주류 운영 훈령 』과 『 면세주류 선정 및 관리』에 따라 군 장병의 복지향상을 위해 연 1회 실시

1. 선정절차

전년 12월 1월 중 1월 말
재계약 평가 사업 공고 서류,견본품 접수/입찰서 투찰
1월~2월 초 2월 중 2월 중
서류심사 적격심의/개찰 최종선정/계약
  1. ※ 세부 일정 및 내용은 당해연도 공고문(복지단 소식 - 입찰정보란) 참고
  1. 가. 재계약 평가 : 판매실적 하위 30% 물품 퇴출
  2. 나. 선정대상 : 국내에서 직접 생산 및 제조하는 주류

2. 문의

  1. - 면세주류선정 관련 : 사업지원과 (02-2225-6314)
  2. - 면세주류운영 관련 : 판매관리과 (02-2225-6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