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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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면세주류 선정은 『 군매점 면세주류 운영 훈령 』과 『 면세주류 선정 및 관리』에 따라 군 장병의 복지향상을 위해 연 1회 실시
1. 선정절차
전년 12월 | 1월 중 | 1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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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평가 | 사업 공고 | 서류,견본품 접수/입찰서 투찰 |
1월~2월 초 | 2월 중 | 2월 중 |
서류심사 | 적격심의/개찰 | 최종선정/계약 |
- ※ 세부 일정 및 내용은 당해연도 공고문(복지단 소식 - 입찰정보란) 참고
- 가. 재계약 평가 : 판매실적 하위 30% 물품 퇴출
- 나. 선정대상 : 국내에서 직접 생산 및 제조하는 주류
2. 문의
- - 면세주류선정 관련 : 사업지원과 (02-2225-6314)
- - 면세주류운영 관련 : 판매관리과 (02-2225-6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