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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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위탁품목 정기 선정은 국군복지단에서 운영하는 육군 및 공군부대 마트에 납품되는 위탁물품을 선정하기 위해 연 1회 실시
1. 선정 절차
4월 | 5월 | 6월 초 | 6월 | 7~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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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분류 확정/적정 운영물품수 결정 | ② 재계약 평가 | ③ 사업공고 | ④ 전산 등록/입찰(신청업체 입력) | ⑤ 서류접수/심사 가격조사 |
9월 | 9월~10월 | 10월 | 10~11월 | 12월 |
⑥ 견본품 접수 | ⑦ 적격 심의위원회 | ⑧ 개찰/1차 선정 | ⑨ 시험성적서 접수(검사실) | ⑩ 최종선정/계약 |
- ※ 세부 일정 및 내용은 당해연도 공고문(복지단 소식 - 입찰정보란) 참고
① 소분류 확정/적정 운영물품수 결정(판매과) : 4월
- - 운영 소분류 신설 /통합/폐지
- - 소분류별 적정운영물품수 결정
② 재계약 평가 : 5월
- - 소분류별 매출실적 하위 30% 물품 퇴출
- - 소분류별 신규선정 공석수 결정
③ 사업공고 : 6월 초
④ 전산 등록/입찰(신청업체 입력) : 6월
- - 선정관리 시스템 활용
⑤ 서류접수/심사 가격조사 : 7~8월
- - 접수 : 소분류 확정(판매과) => POS영수증 제출(재정과) => 신청 유형별 관련서류 제출(사업지원과)
- - 심사 : 일반 소분류/경쟁과열 소분류 구분 심사
- - 가격조사(재정과)
⑥ 견본품 접수 : 9월(서류심사 통과 물품)
⑦ 적격 심의위원회 시행 : 9~10월 초
- - 각 군 본부 추천, 공개모집, 외부 민간기관 심의위원 소집
- - 2단계 3심제 심의
⑧ 개찰/1차 선정 : 10월
- - 적격심사 점수 80점 이상 물품 대상으로 개찰
- - 적격심사 + 할인율 합산 점수가 높은 물품順으로 소분류별 공석수 범위 내에서 1차 선정
⑨ 시험성적서 접수(검사실) : 10월~11월(1차 선정 물품 대상)
⑩ 최종선정/계약 : 12월
2. 문의
- 가.물품선정 관련 : 사업지원과 (02-2225-6311,6316)
- 나.가격조사/POS영수증 관련 : 재정과 (02-2225-6484)
- 다.소분류/관리수수료 관련 : 판매관리과 (02-2225-6336,6338)
- 라.시험성적서/품목제조보고서 관련 : 검사실 (02-2225-6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