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 마트/쇼핑타운
  • 납품 및 입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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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수절차

가. 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발주된 전체 물품을 반드시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1. - 해당마트에서 검수(마트 납품시간은 19시까지)
  2. - 검수서류는 업체물류페이지에서 출력한 군마트용 수불 송증 2부가 필요합니다.
나. 검수절차
  1. - 송증과 제품의 납품일자, 품목수, 품목별 규격, 수량의 일치 여부 확인
  2. - 냉장, 냉동 제품은 납품차량의 적정온도 유지 여부 확인(냉장:0~10℃, 냉동:0~18℃ 이하)
  3. - 납품기일 준수 여부 확인(송증과 실제품의 유통기한, 생산일자, 시효일자 일치 여부)
  4. - 제품의 검수 적합시 송증 2부를 작성 후 점장(판매병)과 배송업체 상호 서명하여 배송업체 1부, 마트 1부 보관
다. 검수 시 자주 적발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 시정요구사항 : 송증의 생산일자, 유통기한(보존일자) 미표기 및 실제품과 다른 오표기 사항등
  2. - 불합격사항 : 이물/변질품 등의 검수부적합 및 고객불만사례, 박스 바코드 미부착, 납품기일 초과,포장 상태 불량
    (물품의 성상에 영향을 끼치는 박스 파손) 등
  3. ※ 세부사항은 계약서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2. 물품별 납품기일

구분 납품기일
위탁물품 유통기한 1/3 이내
예외품목 공산품 중 유통기한 2년이상 생산일 기준 1년 이내
식품류 중 유통기한 3년이상 생산일 기준 1년 이내
유통기한 5~7일 3일 이내
유통기한 8~14일 5일 이내
유통기한 1년이하 유통기한 1/2 이내
주류 중 유통기한 영구 생산일 기준 3년 이내
공산품 중 영구 적용기준 없음

3. 수불송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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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5 class=가. 생산일자/시효일자 : 송증업체 입력 자동생성, 필요 시 검수자가 수정가능
나. 영수인 : 실제 검수한 마트점장 또는 판매병(원)이 날인
다. 배송업체 : 배송업체 기사가 직접 날인

문의사항 : 연락처 ☎ 02-810-6351(검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