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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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선정)식품의 경우 자사의 실험실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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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0-25 10:56:17 | 글쓴이 | 검사관리자 |
추천수 | 353 | 조회수 | 1010 |
답변 : 식약처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은 http://www.mfds.go.kr/index.do?mid=1093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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